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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2023. 9. 9.]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라!

관리자 2023-09-15 조회수 418



보 도 자 료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는 개인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자연권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육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죽음의 단계에 이른 인간에게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존엄사 입법화의 핵심입니다.

스위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의 국가는 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존엄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화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아직 존엄사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치유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존엄사를 위해 스위스 등의 국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절박한 여행을 가는 사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단계에 돌입한 환자가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감하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해외로 가도록 국가가 내버려두는 것이 마땅한지 고민할 때입니다.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지가 가능하도록 입법화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명의료 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존엄사를 허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착한법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 중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을 대리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존엄사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존엄사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존엄사 입법화가 생명경시 풍조를 일으킨다는 우려,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가의 논쟁,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것이 공동체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가치에 반하는 것인가의 문제 등 존엄사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논의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착한법에서는 존엄사 합법화 관련 토론회를 통해인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한 이후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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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