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5. 3. 19.]
착한법, ‘AI 기본법 한계·개선 방향’ 세미나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대표 김현)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구태언(56·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린 테크전문그룹 총괄변호사는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시행령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AI 기본법이 규정하는 고영향 AI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업들이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AI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고지 방법, 워터마크 기술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AI 이용사업자와 개발사업자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과 인증 비용 보조,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AI 기본법의 실효성과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AI 규제는 글로벌 동향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주요국의 규제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규제와 중복 규제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은 한국 AI 기본법이 EU와 미국의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각 부처별 개별법과의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AI 기본법이 상위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수영(44·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는 AI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기본법이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려다 보면 자칫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와 진흥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제화하고 규제 부분은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