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5. 5. 9.
착한법 "특정 정치인을 위한 법 개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대표 김현)은 8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특정인을 위한 위헌적 법률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착한법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근거를 제거하는 내용"이라며 "특정 정치인을 위한 형벌조항 개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이 후보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착한법은 개정안에 대해 "법률은 권력자를 위한 방탄 수단이 아니다"라며 "형벌을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조차 공직 후보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유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사법부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