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5. 9. 3.] 착한법 "법관 임명에 외부개입…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을 위배한다"며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 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게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7월 대표발의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가 후보자를 두 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특별재판부 법관 3명을 임명한다.
착한법은 이어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제헌헌법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1960년 개헌 부칙으로 마련됐지만 이번 내란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규탄했다.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당시 국회가 조사기구인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를 직접 구성하고 설치했다. 4차 개정 헌법은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착한법은 "특별재판부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정치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재판부가 입법 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아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법안심사를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