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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 9. 3.] 들불처럼 번지는 내란 재판부 ‘반대’···“與, 내란 재판부 멈춰라” 법관 온라인회의·변호사단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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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 9. 3.] 


들불처럼 번지는 내란 재판부 ‘반대’···“與, 내란 재판부 멈춰라” 법관 온라인회의·변호사단체 성명



국회 과반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2일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법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법조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내란특별법 등 여당발 사법개혁 밀어붙이기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착한법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공익목적으로 설립돼 현재 변호사 232명 등 2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착한법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성명에서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내란특별법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다수당 권력에 휘둘려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와 같이 설치 배경·구성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의 입법 권력이 국민적 저항과 헌정 질서를 뛰어넘어 영속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착한법 외에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3일 민주당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변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흐름”이라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 등도 내란특별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법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인 ‘신중검토’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일선 법관들도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내부망(코트넷)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일련의 여당발 사법개혁과 관련해 우려 및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부산·대구 소재 법원 부장판사들이 사법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판사는 밀어붙이기식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혁추진위 구성을 통한 개혁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이날 온라인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다. 안은지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는 “지난달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직 법관들도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은 “사법권 독립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 그 이상의 침해가 없다”면서 “관련 논의에 대법원이 배제돼 있는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s://www.munhwa.com/article/11530098?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