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2025. 9. 3.]
변호사단체, 내란재판부 추진에 우려…"위헌적 시도 중단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단체가 우려 입장을 밝혔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헌법 104조 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내일(3일) 오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한다.
한변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친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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