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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렬드경제 2023. 12. 28.] “한국에서 존엄사 허용해달라” 당사자·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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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 2023. 12. 28.


“한국에서 존엄사 허용해달라” 당사자·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착한법만드는사람들·당사자 이명식 씨, 헌법소원 청구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침해” 주장
김현 “당사자 상태 절박” 인용 가능성 시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자기결정권을 인정해달라.”

존엄사를 원하는 당사자와 변호사 단체가 “한국에서 존엄사를 하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과거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이끄는 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김 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과거에 비해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상승했다”며 “당사자의 상태도 절박하다”고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 당사자 이명식(62)씨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그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선 김현 대표와 최다혜 존엄사협회장의 인사말, 김재련 변호사의 설명 등이 이어졌다.

이씨는 척수염 환자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극심한 통증이 24시간 지속된다고 한다. 이씨의 딸은 간병을 위해 직업을 포기했다. 이씨는 존엄사를 위해 스위스단체에 가입했으나 장벽이 있었다. 동행인이 필수인데 이씨는 혼자 이동할 수 없다. 딸의 도움을 받으면 딸이 한국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결국 이씨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이씨를 대리하는 착한법은 “A씨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회가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을 제도화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체적인 헌법소원 청구서에선 “수용 불가능한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엔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제도는 A씨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에 설립된 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있다. 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19명의 시민 등 총 25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출처: "“한국에서 존엄사 허용해달라” 당사자·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