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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동아일보 편집국장 최영훈 칼럼 <산베고 누운 구름>

관리자 2022-11-01 조회수 70
최영훈 국장.jpg


산베고 누운 구름 / 최영훈 (前 동아일보 편집국장)


>착한 사마리아, 착한법 3주년!

-시작은 미약하되, 창대하게 법조문화 선도를!

-3주년 기념, 윤(윤)정부 사법정책 방향 제시를!


'법치주의 수호와 국태민안 견인'

두 토끼를 잡으려고 애를 써온 공익 변호사 단체가 설립 3년을 맞았다.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 주도의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착한법은 최근 '사법개혁'을 주제로 3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 발표는 송수현 변호사가 맡았다.

한석훈 류승언 변호사가 토론자였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에선 '검수 완박'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국가에서 실질적 법치가 척도가 되고 있지만, 검수 완박은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에 어긋나고, 형식적 법치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송수현은 윤석열 정부가 기초할 사법 정책의 이모 저모를 정리했다.

올바른 방향의 정책 대안을 탐색해 제안함으로써 역량을 발휘했다.

후보 때 공약과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나오는 내용을 간추렸다.

거짓명수가 수장인 사법부 현실도 신랄하게 발제자의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신속 공정해야 할 재판 제도의 퇴행을 요모조모 도마에 올렸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사법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전관이냐 아니냐만 봤다.

지금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좌냐 우냐의 이념 성향까지 따지고, 이를 더욱 중시하는 게 서초동 현주소다.

'사법의 정치화', 문혁 때 홍위병 정치를 흉내낸 거짓명수의 작품이다.

김명수는 개혁이랍시고 법원장투표와 고등부장승진 폐지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법원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고, 법원 내 인기투표가 횡행한다.

그마저 1위가 아니라 코드에 맞는 사람을 최근 법원장에 낙점해 빈축을 샀다.

법조인일원화 제도의 해묵은 문제와 여러 대안, 개선점도 발제 때 짚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적정법관 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평생법관제로 가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비용이 더 지불될 수밖에 없다.

저비용 고효율이 최고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우리 현실이다.

법관 임용이나 근무 조건, 사회적 평가가 조화를 이루고 전문법관도 확보해야 신속 공정한 재판도 이뤄진다.

전문화로 갈수록 기본권 보장과 판결 승복의 기풍 진작을 위해 인품과 실력을 지닌 법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

법관이 품위를 지킬 경제-사회적 보장과 존경받는 풍토도 긴요하다.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선 대법관 수를 30명선으로 대폭 늘리는 것에 방점을 뒀다.

발표자나 토론자 모두 공수처는 '식물기관'으로 존치를 원점에서 고민할 때라고 했다.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가 커 폐지가 지배적이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지닌 현 제도는 심각하다는 데 일치했다.

검찰이 타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어야 사법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권, 과거 검찰의 업보를 감안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할 장치도 거론됐다.

검사평가 제도를 실질화해 인사에 반영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충격적인 대구 변호사 살해사건의 파장에따라 변호사 안전 보장도 언급됐다.

토론자 한석훈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검찰 출신답게 공수처 폐지의 대안으로 선진국처럼 전문성과 국제 공조수사 역량을 갖춘 '전문 수사청'을 제안했다.

류승언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권한 재분배 외에 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사법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열람과 복사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촉구도 나왔다.

필자도 토론자로 참여해 쓴소리를 했다.

자격이 없는 김명수를 사법 수장(Chief of Justice)에 임명한 난폭한 문재인의 인사를 비롯해 '사법부의 정치화'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빼앗긴 권한을 되찾는데만 핏발 세울 일이 아니라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착한법이 앞으로도 좋은 세미나와 권력 비판의 쓴소리로 법조문화를 선도해나가길 빈다.

이만총총(계속)


#뱀발1...착한법 면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이다.

221명의 변호사와 12명의 시민 총 233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뱀발2...착한법의 인상적인 세미나

1,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 중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승기(63·사법연수원 20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세미나에서 "우리 법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돼 있다"며 "영장신청권이라는 직권주의 요소를 규정한 헌법 규정 제12조 제3항과 제6항, 제16조, 제89조 제16호는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이상 공소제기권자인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분산되기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돼 수사재량권까지 보유하는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하부조직으로서 수사경찰의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조희진(60·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양은경(47·38기) 조선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2,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강화되고 국가권력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소한 차별혐의를 받는 국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아직 사회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개념을 도입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고용형태, 병력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채용하면 위법행위가 되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조항과 채용시 외국인에게 차별대우를 하면 국내 기업의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도 도입하려고 하여 과잉규제 및 내국인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안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인지 및 그렇다면 어떤 조항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하여 우리 착한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토의하려고 한다.


이밖에 착한법은 2019년 12월 제1회 세미나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2020년 7월 제2회 세미나 <존엄사 입법 촉구한다> 등을 개최했다.


#뱀발3...인상적 성명

1, “그래도 외양간은 고치자” 
(고 박원순 성추행 진상규명 관련)

-2020년 7월 ‘그래도 외양간은 고치자’ 성명으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2020.7.8. 서울시의 한 여직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고, 그로 인한 입증되지 않은 추측과 비난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고인의 명예 역시 더더욱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고인을 추모할 시간이라는 주장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는 고소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도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으니 사실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없다거나 사형과 같은 처벌을 받은 것과 동일한데 조사해 범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보다 더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수사는 무익하다는 논리는, 원인을 알아야만 같은 결과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 더욱이 고소사건의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권력자의 주변인들이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권력 혹은 시스템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이러한 가치의 추구는 정파적 이익이나 이념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해자가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와 평판을 가진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로부터 수사 및 기소에 이르기까지 법률에 의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자살을 미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장이나 기관장 등 국가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장례의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자살이 명백한 경우 생명경시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국장이나 기관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는 것과 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별개의 것이므로, 진실 추구가 포기된 상태에서의 추측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고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아울러 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20. 7. 14.  


이밖에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에 대해 ‘공익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수사 촉구 성명도 의미가 깊다.

'...단순한 사건을 무려 8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병역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어렵다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해 수사하는 것아 바람직하다. 황제 병역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고 조속하게 규명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