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채용비리 문제에 성역은 없다. 선관위를 엄정히 수사하라.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이 적발되었다.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인사 규정의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10일 이상 띄워야 할 채용 공고를 4일만 하고 채용한 경우는 물론, 외부인은 볼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게시판에만 뜬 공고를 보고 응시해 7~9급 공무원에 채용된 이도 3명이나 적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를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보도되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도 거부하고 강제력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만 받겠다고 버텼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당시 헌법 및 감사원법의 해석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선거업무 등의 고유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업무 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및 여론의 비난에 ‘이번 사안에 한해서만’ 조사·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받게 된 조사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요구도 대부분 거부했다고 한다. 심지어 직원 3000명 중 41.1%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역시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지금껏 외부감사를 극구 거부하던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와 이번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지켜본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 조사결과 조치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들을 포함하여 엄중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한 치의 비리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