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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27호 성명서 2023. 9. 13.] 채용비리 문제에 성역은 없다. 선관위를 엄정히 수사하라.

관리자 2023-09-15 조회수 223


성 명 서


채용비리 문제에 성역은 없다.  선관위를 엄정히 수사하라. 

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이 적발되었다.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인사 규정의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10일 이상 띄워야 할 채용 공고를 4일만 하고 채용한 경우는 물론외부인은 볼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게시판에만 뜬 공고를 보고 응시해 7~9급 공무원에 채용된 이도 3명이나 적발됐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를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보도되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 했지만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도 거부하고 강제력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만 받겠다고 버텼다.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당시 헌법 및 감사원법의 해석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선거업무 등의 고유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업무 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및 여론의 비난에 이번 사안에 한해서만’ 조사·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받게 된 조사이지만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요구도 대부분 거부했다고 한다심지어 직원 3000명 중 41.1%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이번에 적발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역시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 지금껏 외부감사를 극구 거부하던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와 이번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지켜본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 조사결과 조치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해야 한다그리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들을 포함하여 엄중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한 치의 비리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9월 1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